충북 의료비후불제 300만원 융자방식으로 첫 발
충북 의료비후불제 300만원 융자방식으로 첫 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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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분할 상환…취약계층 9만8000여 명 수혜
의료비 후불제 업무 협의 / 사진=뉴시스

 

치과의사 출신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8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따르면 도는 1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의료비를 융자하기로 했다.

의료비후불제의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사업에 가까운 형태다. 융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9만8000여 명이다.

농협은 정책자금 25억 원을 이 사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도가 도의회에 채무보증 동의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최소 830명에서 5000명의 의료비를 대답했을 때 도가 추산한 채무 보증 규모는 30%다. 7억7300만 원 정도의 미상환금과 농협에 내야 할 이자 1억5000만 원을 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를 융자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와 심뇌혈관 수술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을 따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채무보증 동의안 설명자료에서 "의료비후불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2023년도에는 금융기관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대여하고 무이자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회수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미상환금 대납을 위해 지방재정법과 충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채무보증 동의안 제출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완료하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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