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시멘트공장 밀집 6개 시군, 폐기물 반입세 도입 공조
충북·강원 시멘트공장 밀집 6개 시군, 폐기물 반입세 도입 공조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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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위한 6개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
연구 용역·관련부처 협의 등… '반입세 도입' 공동대응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한 15일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출하장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시멘트 상차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사진=한일시멘트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한 15일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출하장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시멘트 상차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사진=한일시멘트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 강원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선다.

단양군은 시멘트 공장이 있는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세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연대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최근 충북 제천,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과 사전회의를 열고 연대기구 구성을 논의했으며, 이들 지자체 모두 '폐기물 반입세 법률 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군의회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의한 의회보고와 규약안 고시 등 절차 이행 후 6개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세부담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세법 개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대안으로 제시된 시멘트지역발전기금(시멘트기금) 운영 기구 구성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며 폐기물 반입세 신설은 시멘트세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반입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환경 개선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군은 군내 3개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소성로 가동을 위해 반입하는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주민 보상 차원에서 반입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양지역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t에서 지난해 4960만t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t에서 140t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9월 환경부장관 방문 당시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를 공식 건의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와 엄태영 국회의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반입세 도입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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