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북 최초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운영
충주시, 충북 최초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운영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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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 사진=뉴시스
충주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 사진=뉴시스

충북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적용배제 광고물 주요 대상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30일 안에 철거해야 하지만 협의 없이 설치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용배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인식해 "왜 철거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충주시가 배포한 스티커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라는 문구와 게시 시간, 설치 기관을 기입했다.

시는 적용배제 스티커를 현수막 좌·우측 하단에 부착한다.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 통보하고,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즉시 철거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신고가 많았다"며 "적용배제 스티커 운영으로 옥외광고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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