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충주 호라건설 취득세 15년째 체납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충주 호라건설 취득세 15년째 체납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1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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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 /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 /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33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20억4900만 원, 지방행정제재금 7억3700만 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제주에 사는 이모(52)씨로 음성군에 내야 할 부동산 취득세 2억9100만 원을 3년째 내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박모(57)씨와 제주에 사는 장모(63)씨는 각각 2억70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2년째 체납 중이다.

법인 체납자 1~3위는 보은 속리산개발㈜, 충주 호라건설㈜, 제천 농업회사법인 ㈜천호인이다. 각각 1억 원대에서 3억 원대까지의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호라건설은 2007년부터 15년째 2억8600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금 개인 체납 1~2위는 증평군에서 나왔다. 김모(64)씨와 연모(73)씨는 2019년 10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6000만 원 내외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3년째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청주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59명), 충주(48명), 증평(25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업종별 체납자 수는 제조업 89명,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순이었다.

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58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간접 제재 중 하나"라면서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삭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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