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성매수 공직자에게 강력한 처벌로 경종 울려야"
충북참여연대 "성매수 공직자에게 강력한 처벌로 경종 울려야"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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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연루 공무원 37명
충북경찰이 확보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사지 업소 매출 장부. / 사진=충북경찰청
충북경찰이 확보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사지 업소 매출 장부. / 사진=충북경찰청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도내 불법 마사지 성매매 스캔들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징계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10월19일 보도 등>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주 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에 37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한 이번 사건은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공공기관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신뢰가 무너진 공공기관, 공직사회가 만든 정책과 권한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과 조직문화 진단,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고객 장부에 적힌 공직자 23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추가 확인된 성매수 공직자는 교사를 포함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총 23명이다.

이로써 성매매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1차 수사 때 적발된 14명(충북교육청과 청주시·괴산군·증평군·보은군 소속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등)을 포함해 모두 3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해 성매수자 500여 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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