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불법" 충북 화물연대, 삭발하며 반발
"업무개시명령은 불법" 충북 화물연대, 삭발하며 반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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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서 수령도 거부
29일 오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등 노조 간부들이 강력 투쟁을 결의하는 삭발식을 열고 있다. / 사진=뉴시스
29일 오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등 노조 간부들이 강력 투쟁을 결의하는 삭발식을 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정문 앞.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노조원 50여명은 정문 앞 진입로에서 안전 운임제 법제화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박재석 화물연대 중앙본부 사무처장과 양승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은 삭발 투쟁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즉각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양 본부장 직무대행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29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명령서 수령을 거부했다. / 사진=뉴시스
29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명령서 수령을 거부했다. / 사진=뉴시스

삭발식 직후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찾아 노조원들에게 이날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화물연대는 수령을 거부했다.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출하된 시멘트는 평소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는 밤새 26대의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 출하됐으나, 오전 10시까지 BCT 차량 출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양 성신양회에서도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BCT 22대, 시멘트 포대 운송트럭 28대 분량의 시멘트가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아세아시멘트 역시 밤새 BCT 8대가 출하된데 이어 이날 새벽시간 6대 분량의 BCT 등이 출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파업 전 출하량의 8%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까지 출하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화물차 기사에게 파업동참을 요구하며 유인물 등을 전달한 것 외에 별다른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등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출하장 등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기동대 3개 중대와 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00여명을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출입문과 운송차량이 드나드는 길목 등에 집중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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