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높이 제한 완화…경관지구도 폐지
청주시, 원도심 높이 제한 완화…경관지구도 폐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3.0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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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은 4월부터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경관지구 최종해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청주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청주시

청주시가 원도심 건물 높이를 제한해 온 조치를 없애기로 결정해, 원도심 재개발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주시는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을 완화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일대의 층수 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한다.

민선 7기 때 도입된 원도심 고도제한 경관지구는 민선 8기 정책기조 변경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성안동·중앙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경관지구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 폐지된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4월부터 고도제한이 풀린다.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7~11층 규모로 제한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38층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청주 원도심에서는 남주 1·8·9구역, 남문 1구역을 포함한 13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10만㎡ 이내로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

이 관리계획이 마련되면 국비 75억2000만원, 시비 50억2000만원, 민자(조합) 24억6000만원 등 150억원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반시설(도로·공원·주차장 등)에 투입된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 /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 / 사진=뉴시스

청주시는 다음 단계로 성안동·중앙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를 최종 폐지한다. 

경관지구 폐지 후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 주거지역은 평균 25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은 없어진다.

단, 옛 청주읍성 일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장은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발생해왔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 절차를 밟아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결정·고시됐다.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산발 추진에 의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44m(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28m(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17m(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40m(최고 52m)로 고도를 제한했다. 층수 기준은 재정비안 수정 고시를 통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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