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면세유 ℓ당 최대 130원 지원
농식품부,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면세유 ℓ당 최대 130원 지원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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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와 한파로 커진 시설원예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0∼12월 면세유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이의 50% 수준이다.

면세유 관리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계획을 신고하고, 작년 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접수 기한에 신청해야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는 기간 내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이후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2월말까지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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