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
충북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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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도내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2배로 인상하고, 추가 인상 금액을 2월 8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금액 추가 인상뿐만 아니라 신청기간이 2개월 연장되어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4월 30일까지 요금 차감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 중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세대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충북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 3만 3천 가구에 65억 원(국비)에 대해 요금차감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16.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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