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200만원 지원…29일부터 접수
청주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200만원 지원…29일부터 접수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3.24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및 2023년 충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2023년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 분야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이며,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로 할 수 있다.

시는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