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대형 물류창고 무분별한 입지 제한
진천군, 대형 물류창고 무분별한 입지 제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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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안) 행정예고

 

진천군은 ‘진천군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을 위해 지침(안)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무분별한 대형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교통 체증, 민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 본 지침(안)은 지역 내 3만㎡ 이상 규모로 추진되는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검토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물류창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검토에 적용한다.

지침(안)에는 물류창고의 입지조건, 기반시설, 건축계획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지는 주택지(10호 이상), 학교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해서 계획해야 하며, 구역 경계에서 도로 폭(포장 폭) 12m 이상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 중 도로율은 8% 이상, 녹지율은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내 일 계획 물류 차량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지하층을 포함한 50m 이내의 높이로 계획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이 지역의 교통·환경·민원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조화로운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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