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리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험클리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4.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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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각 가정마다 나들이 및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 차량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자동차보험의 가입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자동차보험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 보장과 대물 보장으로 나뉩니다. 대인 보장은 내 차 대 인적 보장, 대물 보장은 내 차 대 물적 보장의 줄임말입니다. 즉 내 차로 인한 사고 시 피해 측의 사람과 차량 및 물건의 민사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차량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정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셔서 사고 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운전자의 범위에는 ‘본인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나뉘고 연령은 만 21세, 만 23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세, 만 43세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소유 중인 자가용으로 여행을 하는데, 자동차보험은 만 30세 이상, 가족 한정으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 29세인 막내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막내는 만 30세 미만이므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 ‘단기 운전자 특약’이라는 담보를 운영 중인데요. 이 담보를 통해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에 운전 범위를 추가하고 운전 연령을 확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 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만, 형사적·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장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간혹 고객님들 중에는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법규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 보장이 가능한 것이죠.

한편, 운전자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상품의 보장 내용이 바뀝니다.

일례로 2020년에 일명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운전자보험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신설되고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 담보의 가입 한도가 2천만원에서 스쿨존 사고 시 최대 3천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보장 담보인 자동차사고 형사 합의 지원금이라는 담보의 경우 피해자 사망사고 시 1억원까지 보장하던 담보가 현재는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모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의 내용과 합의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 합의 지원금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고 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는 운전자, 즉 피보험자가 사고 후 구속, 검찰에 의한 정식기소/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만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보장 내용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운전자)가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대 법규 위반일 경우 경찰의 불기소 상태일 때와 검찰의 불기소나 약식기소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라면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장 최근의 운전자보험 상품으로 변경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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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에이플러스에셋 청주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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