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의 신청 및 접수가 5월 1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5월 1일부터 출생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총 1천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2023년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올해 1회차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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