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준비 착착
충북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준비 착착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6.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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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2차 회의 개최
세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방안 관한 다양한 의견 공유

 

충북도는 2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은 지난 2월 22일 출범했는데, 공동단장(김명규 경제부지사, 이장희 교수), 민간전문가 6명, 4개 실무팀(기업유치팀, 정주여건팀, 인력양성팀, 지방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월 22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으로, 이번 회의는 통합법률의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간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였고, 보다 많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합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수립,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유지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지정 절차는 지자체가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 및 선정한다.

특구에 지정되면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확대를 위한 패키지를 지원받는다.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를 적용받으며, 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구 내 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 지원을 우대해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군별 균형발전 대응 강점, 즉 인구소멸지역, 저발전지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필요성, 기업 입주 수요, 기반시설,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 정부의 특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충북도는 도내 관련 부서, 각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특구 수요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까지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지정 신청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부에서 조만간 세부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며 “전문가,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단계적 준비와 효율적 협업을 통해 충북형 기회발전특구가 도내 다수 지정되고, 나아가 충북도가 기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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