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7일까지 4주간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점 점검하고,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자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한 긴급 체불 신고는 근로감독관이 대응한다.
고액·집단 체불사업장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임금을 대지급하고, 근로자당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융자 지원한다.
담보 대출 금리는 1.2%, 신용 대출은 2.7%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할 지역(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의 임금 체불액은 2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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