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감감무소식…분양·입주권 거래도 주춤
실거주 의무 폐지 감감무소식…분양·입주권 거래도 주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9.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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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5월 이후 해당 법 논의 없어
7월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 72건…소폭 감소
원희룡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될 것…가급적 빨리"
한 재건축단지 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 주차장이 방문객들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한 재건축단지 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 주차장이 방문객들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희망자들과 수분양자들 모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30일을 마지막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2월 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후에도 수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해당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토위는 이달 중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국회가 최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LH 철근누락 문제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보니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 과밀억제권역은 1,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반년이 넘도록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신축 단지 수분양자들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 44000가구 수준이다. 특히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이후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은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또 분양권 거래에 따른 높은 양도세도 여전히 부담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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