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09.1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행료 면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28일부터 10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280시부터 101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