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년→10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년→10년’ 연장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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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부터 입주자 모집…총 3546가구 공급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충북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유형(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1232가구 신혼부부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926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이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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