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개 현장 249개 건설사 적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하고, 피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과징금도 도급금액의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과 함께 100일간의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대상 3곳 중 1곳은 불법하도급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이 156개(62.7%), 하청이 93개(37.3%)였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10대 건설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처벌 강화하고 원청에도 책임 묻는다
국토부는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처벌대상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기준을 5년 간 3회 처분에서 5년 간 2회 처분으로 강화한다. 기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앞으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 등록말소 후 1.5년 간 등록제한 규정도 향후 등록말소 후 5년 간 등록제한으로 강화한다.
또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불법하도급 지시·공모+부실시공+사망사고시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수위도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40% 이내' 과징금으로 과징금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