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37원 결정
충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37원 결정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09.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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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충북지역 생활임금이 시간당 11437원으로 결정됐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급을 올해 11010원 보다 427(3.9%)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 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9%(1577) 높다.

도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새로 정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내년 급여는 월 239333(209시간)이 될 전망이다.

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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