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당 210만6000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당 210만6000원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4.09.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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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승…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2038000원에서 2106000원으로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상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게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두 차례 31일과 9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12038000원에서 2106000원으로 68000(3.3%) 오른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지상층 기준이며 층수와 면적 등에 따라 최저 2074000~최고 2497000원으로 책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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