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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