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시 부동산 “실거래신고합시다”
세도시 부동산 “실거래신고합시다”
  • 양은경 기자
  • 승인 2016.08.29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뉴스 양은경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최근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의 떴다방,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적발한 실거래신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중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접수하는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044-300-2943)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