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분쟁 조정' 직접 나선다
정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분쟁 조정' 직접 나선다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6.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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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70%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관련 민원과 분쟁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다.

 이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관련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 공주택 관리와 관련딘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분쟁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LH, 주택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원 발생 사전 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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