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충북 청주시가 공동주택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첫 감사를 실시한다.
청주시는 5일부터 7일까지 공동주택 감사 TF가 청원구 사천동의 A 아파트를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전체 입주자(180가구)의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했다.
TF 3명(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감사를 진행한다.
조사반은 아파트 보수공사의 사업비 지출 적정성 여부, 폐지 등의 잡수익 관리, 단지 내 경로당 사용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따라 지난달 10일 구성된 TF가 아파트 관리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원구 개신동 B 아파트와 흥덕구 복대동 C 아파트에 대해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입주민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총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B 아파트는 관리 규약을 무시하고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품을 팔아 생긴 수익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부적정한 수의계약도 감사에 적발됐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하곤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외벽 도색 등의 공사를 하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외에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한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시는 올해 아파트 실태 조사가 계획된 11곳 가운데 7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이 포착된 흥덕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2명과 감사 5명, 관리소장 1명, 경리 1명 등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횡령 등 관리 비리가 드러나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