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률로 금지한 무궁화 식품 제조해 시음행사 물의
세종시, 법률로 금지한 무궁화 식품 제조해 시음행사 물의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6.09.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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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 등 4개 품목 식품회사에 제조 의뢰해 무궁화축제 관람객 시음

[세종경제뉴스] 뉴스세종에 따르면 세종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원료 사용 금지 대상 품목인 무궁화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토록 해 무궁화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음행사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달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해 관내 식품제조업체 4곳에 조청, 차, 떡, 술 등 무궁화를 원료로 4개 식품을 제조토록 한 뒤 구매하거나 기존 제조된 것을 구매해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음행사까지 가졌다는 것이다.

 물의를 빚고 있는 무궁화 식품 4개 품목은 A사의 조청과 떡, 마을기업 B사의 무궁화꽃 차와 떡, C사의 무궁화 술 등 이다. 이 중 무궁화꽃 차는 시가 기존 제품을 구매한 것이며 나머지는 시가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 맞춰 제조를 의뢰해 구매한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식품공전을 보면 무궁화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제외돼 있어 무궁화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원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궁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식품 원료 사용 안전성 검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가운데 시음행사까지 가져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동의보감 자료를 토대로 무궁화 식품 제조와 시음행사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어 기본적 사항인 식품과 의약품 구별조차 무시한 행정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관내 화장품제조사에 의뢰해 무궁화를 원료로 화장품도 제조해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기간 증정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궁화를 원료로 사용해 조청과 화장품을 제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모두 4894개다.

 온라인 등에서 일부 판매되고 있는 무궁화꽃 차는 하와이 무궁화 종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국내 무궁화와는 종이 다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은 종을 기준으로 고시가 이뤄진 것이다. 출처=뉴스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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