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 특수구조차 구매 과정, 특정 업체에 특혜'
감사원 "세종시 특수구조차 구매 과정, 특정 업체에 특혜'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6.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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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납품 일정 수정하지 않아 한 업체에만 특혜"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감사원이 세종시의 특수구조차 구매 과정에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세종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소방 물품·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에 대한 최근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세종소방본부가 12억 7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목적 특수구조차로 인해 세종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소방본부가 특정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구매요청서를 작성해 가격 경쟁이 무산됐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소방본부 구매 담당자는 특수구조차 구매에 앞서 미국제 A사 제품과 오스트리아제 B사의 제품의 성능과 납품 가능 기간 등을 비교했고 담당자는 이를 통해 납품 기간이 6개월인 A사의 특수구조 차량의 규격과 납품 기한을 토대로 구매요청서를 작성한 후 조달청에 경쟁입찰방식의 외자구매를 요청했다. 

 이는 납품기간(13개월)이 상대적으로 긴 B사가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가로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사는 세종시가 작성한 구매요청서가 "특정업체 규격으로 제한하고 납품 기간이 짧아 경쟁성이 떨어진다"며 조달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달청은 민원 수용 후 구매요청서 재작성을 지시했으나 세종시는 납품 기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차량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해상운송, 통관 및 소방검정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은 촉박하다는 B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경쟁입찰이 무산되자 세종시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수구조차량 구매를 완료했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납품 일정을 수정하지 않아서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세종시장은 구매업무를 추진할 때 특정업체만 입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방본부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고층건물 구조에 필요한 특수차가 없어서, 그해 연말까지 구매를 완료하라는 시 방침에 따라 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며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을 잘 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착오여서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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