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
청주TP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4.0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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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분양가 심의위원회
열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공공택지
"추후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될 것"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들어설 첫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공급 예정인 우미건설의 '우미린(1020세대)'과 우방건설의 '아이유쉘(860세대)'에 대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주택법의 개정으로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화 됐지만, 테크노폴리스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특히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첫 분양인데다, 추후 있을 다른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청주시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5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등 민간택지 내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 조정위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는 분양가 조정위가 열리기 전 분양 예상가액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경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820만~830만 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조정위는 분양가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공사비 등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 분양가를 건설사에 권고한다.

 이 중 민간택지보다 땅값이 저렴한 공공택지의 특성을 감안, 분양가 산정에 가장 영향을 차지하는 게 기본형 건축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으로 적용을 받았던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의 사례와 비교하면 예상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2014년 10월 분양가 조정위를 열어 원건설이 요구한 3.3㎡당 83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낮춘 815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힐데스하임 분양 시기(2014년 9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34만 원이었다.

 지난 3월 기준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574만 원으로, 원자재 값 상승 등 실물경기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당시보다 40만 원쯤 올랐다.

 지역 내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 조정위가 이 같은 상승분을 전부 반영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역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청주시도 건설사 측의 요구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840만 원까지, 그 이하에서 적정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조정위가 열리기 전부터 예상가액을 운운하기는 어렵다"며 "최종적인 검토 후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조정·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테크노폴리스 인근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일반산업단지를 잇는 'LG로'가 오는 7월 개통하는데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IC),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등 광역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2021년 예정)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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