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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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청주지법 제20형사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 변호인은 “홍보업체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비용을 재조정하고,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회계담당자와 모의해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검찰 주장에 맞섰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9·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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