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환자가 직접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병원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환자가 직접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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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내년부터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함에 따라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시제정안은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았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약처방·각종 검사·수술내역 등 진료정보로 구성된다. 세부항목과 상병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현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이 다르고 정보유출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이 때문에 사본을 발급받거나 CD로 복사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중복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20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원 낭비됐으며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왔으며, 올 연내 전국 4개 거점 150여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이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번에 제정된 '진료정보교류 표준'에 따라 환자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차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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