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자들, 줄줄이 처벌
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자들, 줄줄이 처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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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가담한 중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우정 판사는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12년부터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교환 등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였다. 그는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떴다방’ 업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구속했다.

B씨는 2013년 8월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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