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신설, 행특법으로 추진 가능“
"KTX세종역 신설, 행특법으로 추진 가능“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0.25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KTX세종역 신설의 사업타당성이 부족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5일 제346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역의 경제성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복도시특별법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행복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을 행복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추진 중인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사업타당성)이 1 이상 나오기 어렵다. 비용 편익비율(B/C)이 1 이상이어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20여㎞에 불과한 데다 KTX오송분기역 건설 등에 이미 투입한 수조원의 국고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1 이하의 B/C가 나온다고 해도 기반시설 지원을 규정한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역 신설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우려다.

철도건설법은 기존 철도 신설 역(驛) 건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정치적인 역 신설 요구를 막기 위해 이 조차 B/C가 1 이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행복도시특별법이 적용되는 세종시는 이 법과 행특회계를 편법·우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 이하의 B/C가 나오더라도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해 행특회계를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전~세종~오송 경전철 도입 제안에 대해 장관은 세종~오송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의 중복투자 문제를 우려했는데, 세종역이야 말로 중복투자"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해야 할 행특회계를 국가철도망인 KTX역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행특회계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세종역 설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일 뿐 재원 조달 문제 등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며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 검토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부 국감에서도 강 장관에게 세종역 신설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철회를 요구하면서 KTX오송역대전~세종~오송 경전철 도입을 제안했었다.

강 장관은 같은 날 "고속철도는 역 간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연구용역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그는 "이미 착수한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종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같은 당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사업이지만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울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적지 않다.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발표한 고속철도 적정 역 간 거리는 57.1㎞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8월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송역과 공주역 위상 약화 등을 우려한 충북과 충남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