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충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10.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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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충북도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219필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사필지 34,219필지 중 사유지 25,246필지, 국·공유지 8,973필지이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별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notice/ ⇒ 개별공시지가 열람), 충청북도부동산종합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hungbuk.go.kr /sis/main.do ⇒ 부동산정보 바로가기 ⇒ 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30일간)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충북도는 이의신청 접수 기간 동안 인터넷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업무연찬회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는 재산세·종합소득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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