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민간 병․의원 무료 독감주사 ‘임산부 빠졌다’
청주, 민간 병․의원 무료 독감주사 ‘임산부 빠졌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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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문제점 인정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
인근 세종시는 전국 처음으로 5월부터 이미 시행 중
기사 내용과는 무관. / 사진=뉴시스.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청주지역 민간 병․의원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등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 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예방 접종 대상자에 임산부가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임산부가 독감 예방 접종 시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탓에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점을 감안,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전언이다.

13일 청주시의회와 청주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 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3조를 보면 △만 60세 이상 청주시민 △만 5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만 50세 이상 장애인 1~3급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만 50세 이상 차상위계층 △만 5세 미만 영·유아 △그 밖에 청주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상자가 규정돼 있다.

문제는 예방 접종 대상자에 임산부가 빠졌다는 것이다. 임산부의 경우 면역 체계가 약해져 독감 등에 취약, 개월 수와 관계없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통상 12월에서 2월 사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2주부터다. 항체 지속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간다. 독감백신은 오히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5월 미국 유타대 연구진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50만 명의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임산부가 독감백신을 맞으면 신생아의 독감 발병률이 최대 70%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가경동 A부인과 관계자는 “독감 예방접종은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산부가 임신 중 감기에 걸려 약을 먹었을 때 특정 성분이 임산부와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사창동 B산부인과 관계자는 “임산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산이 생길 수 있어 평소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임신 중 독감은 조산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청주시의사회 관계자는 “세종시에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4억 5000만 원을 들여 임산부 등에게 독감 접종을 무료로 전환,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임산부에게 독감 예방 주사는 안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운동․용암1동․용암2동)은 “접종 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와 긴밀히 협의한 뒤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서지한 의원(더불어민주당․가경동․ 강서1동)도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안치석 청주시의사회장과도 이 문제를 놓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협의, 조례 개정을 통해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소속 변창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개인적으로 임산부가 예방 접종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했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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