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발만 3건”… 청주 약국가, 팜파라치 ‘공포’ 여전
“올해 고발만 3건”… 청주 약국가, 팜파라치 ‘공포’ 여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4.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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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시계 등에 카메라 부착해 몰래 촬영한 뒤 합의금 요구
팜파라치 정확한 정보 없어 대응 부실

청주 약국가가 여전히 팜파라치의 공포에 떨고 있다.

팜파라치는 약국을 뜻하는 '파머시(pharmacy)'와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친 신조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약국의 의약 분업 위반행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아 신고하면 약국에 부과된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줬지만, 현재는 악용을 막기 위해 대폭 축소된 상태다.

5일 청주지역 약사계와 청주시 4개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건수는 모두 3건이다. 구별로는 △상당구 2건 △청원구 1건 △서원구․흥덕구 0건 등이다.

이 같은 사례들이 위법인지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약국이 붐비는 틈을 타 고의로 위법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등 다소 억울한 측면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월 청주지역 약사계를 발칵 뒤집은 일이 있었다.

당시 약사 A(상당구) 씨는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영업정지 5일에 과태료 287만 원의 내용이 담긴 통보장을 받았다. 약사가 직접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약국에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냈고, 5일 간 약국 영업을 못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A씨는 이날 세종경제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만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그날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직접 환자와 대면해 약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 B(흥덕구) 씨는 “이런 사실이 지역 약사계에 회자되면서 잔뜩 움츠려 든 분위기가 꽤 오래갔었다”며 “지금은 그 전보다는 고발 건수 등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팜파라치 공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팜파라치의 수법은 이렇다. 약사가 바쁜 틈을 타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달라고 해 구매한 다음, 몇 개월이 지나 ‘약사법을 위반했으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뜯은 팜파라치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충청, 대전, 경기, 대구, 부산 등을 돌며 약사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경이나 시계에 부착한 카메라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약사들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보건소와 경찰 조사에 따른 영업 차질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다는 것이다.

최도영 청주시약사회장은 “팜파라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자고 회원들에게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포상제도가 많이 축소돼 금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보다 다른 단체에서 고의로 고발한다는 의심을 씻을 수가 없다. 여러모로 약사들이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원 충북도약사회장도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의로 위법 상황을 만들어 금품을 노리는 팜파라치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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