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망덕 대기업…눈 감고 공사한 진천군
배은망덕 대기업…눈 감고 공사한 진천군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5.0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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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25년 동안 토지 무상사용하고 2015년 동의 없이 상수도 매설
상수도사업소는 이전(以前) 공사비+이전(移轉) 비용, 혈세 날릴 판
진천군 이월면 C사 진입로(K씨 아버지 소유 땅)에 상수도와 도시가스 매설 공사가 이뤄진 흔적이 남아 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대기업 식품회사인 C사가 25년 동안 개인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도 2015년, 토지주의 동의 없이 상수도 시설 및 도시가스를 매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진천군 상수도사업소는 토지 소유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상수도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4km구간 1억900만원이다. 진천군 상수도사업소는 2017년 안에 예산을 세워 상수도를 이전 매설할 계획이어서, 이전(以前)에 공사한 비용과 앞으로 이전(移轉)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합쳐 최소한 2,3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의 아들인 K씨는 2016년 10월24일,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았을 때 C사의 진입 도로로 이용 중이던 땅 228평에 상수도 시설과 도시가스 공사가 이뤄진 흔적을 발견했다.

해당 부지는 25년 전 토지주가 C사에 차량만 다니는 도로로 사용가능하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이후 25년간 별다른 비용 지불 없이 공장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다.

진천군 상수도사업소는 2015년 5월 C사의 요청으로 상수도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업소 관계자는 “허가 당시 지적도에 지목(地目)이 전(田)·답(畓)도 아닌 도로로 되어 있었고, 분할 측량도 되어 번지수도 달라 C사가 매입한 땅인 줄 알았다”며 “당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 이번 사태로 직원 한명이 훈계조치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또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의 관계자는 “2010년 9월 도시가스공사 당시 우리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만 했을 뿐이다”며 “공사 진행은 C사가 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부분이라 토지주와의 협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의 동의 없이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매설한 진천군 이월면의 C사의 모습

현재 C사와 K씨는 완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 사이에 상수도사업소가 중재역할을 해왔지만 K씨는 C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C사 역시도 K씨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킨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K씨는 “2개월 동안 5차례 C사와 합의문을 조율했고, 3월28일 최종합의를 위해 C사를 방문했다”며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공장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느니, 실 토지주인 아버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 시간을 끌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합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C사와 합의점을 찾아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에 또 다시 저런 태도로 나오니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공장장도 전화로 사과를 했고, 본사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빠른 합의가 안 되는지 답답할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C사 관계자는 “최종합의 과정에서 당연히 실제 토지주인인 아버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위임장도 없이 진행된 합의라 재차 확인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를 원한다면 그 당시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주요 합의 내용은 해당 부지의 도로와 상수도, 도시가스 이용료를 포함해 매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가 무산된 후 K씨는 공장 측이 합의에 소극적이고 매번 본사에 보고 절차를 거쳐 시간이 지체되자 직접 본사와 합의를 추진했다.

C사 본사와의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처음 합의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합의 조건(평당 년간 사용료 1만원, 물가상승률 고려 매년 500원씩 인상)을 내건 K씨의 요구를 본사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합의 내용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또 다시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제대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진천군상수도사업소

한편, 4월25일, 진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K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땅에 매설된 상수도 시설을 이전(移轉) 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작업을 완료하겠다”며 이번 사건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K씨는 “C사가 진지하게 협의할 의지를 보인다면 재협상을 추진해 원상복구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앞으로 재협상이 추진되더라고 진천공장보다는 C사 본사와 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지역공장이 본사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허비되기 때문이다”며 본인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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