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協, 제증명 수수료 상한 설정 재검토 촉구
의사協, 제증명 수수료 상한 설정 재검토 촉구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6.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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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단순 서류 아니라 의학적 판단, 진료기록 담은 지식집약 문서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증명서 발급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 비급여 부분은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비급여 관리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일반 진단서나 자기공명영상(MRI·엠아르아이)검사 등 진단기록영상 발급비를 최고 1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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