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22개 시·군, 부영 임대료 공동대응
청주 등 22개 시·군, 부영 임대료 공동대응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7.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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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시청에 모여 연대회의…“1년에 5%인상은 부당
11일 전북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주시

(주)부영주택의 아파트 임대료 폭탄 인상과 관련해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전국 22개 시·군이 불공정 행위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1일, 전북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13개 시·군 부단체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청주에서는 신춘식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을 포함해 22개 시·군·구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부영이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 상한선이 5%까지 일방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영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주시

이어 “부영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 장관 면담 및 국회 국토교통위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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