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주유소 등 충남 15곳‧충북 13곳
토양오염 주유소 등 충남 15곳‧충북 13곳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8.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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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기 69곳‧경북 16곳 이어…카드뮴‧비소 등 오염

주유소를 비롯한 산업시설 주변의 토양 오염과 관련해 전국의 190개 시설이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일 석유·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190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지자체에 정밀조사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뮴, 구리, 비소 등 21종의 토양오염물질 검사주기가 도래한 ‘2016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8278곳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설별로는 주유소가 127개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30개, 기타시설 31개,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9개로 가장 많고, 경북 16개, 충남과 서울 각 15개, 충북과 전북 각 13개, 부산 10개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설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벌이거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시설사용 중지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환경부는 초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에 대해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배관에 센서를 설치해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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