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교사가 영양식 먹이려 길렀으나 면적 때문에 불법 판명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먹이려 토종닭을 키운 중학교가 감사에 적발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1월13일, “학교 강당 뒤에 불법 사육장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해 온 A중학교를 지난 9월, 종합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닭이나 토끼 등 가축을 키우는 학교가 적지 않음에도 유독 이 학교가 적발된 것은 사육장 면적 때문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규모 10㎡ 이상 사육시설은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 학교의 닭장은 이보다 4㎡가 넓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하지만 닭을 기른 목적은 순수했다. 이 학교 축구부 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먹이려 지난 4월부터 토종닭을 길렀다는 것. 감사 적발 당시에는 닭 14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튿날 사육장을 철거하고, 사육 중인 닭은 외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한 순수한 의도는 인정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법도 위반해 시정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엄청난 불법이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동기는 순수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체적으로 동정여론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