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조례폐지운동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적 조례폐지운동 당장 중단하라"
  • 이현경기자
  • 승인 2018.03.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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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권연대 '조례폐지운동 중단 성명서' 발표...조례안 폐지 주장 어불성설

충북인권연대(13개 단체)는 3월 6일 ‘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폐지 요구 청원서에 대해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통하여 인권연대는  충북인권조례 어디에도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단어는 없으며,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조례안 폐지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라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오창근국장은 ‘여성 인권 문제가 Me Too 운동 나타날 만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 확산을 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했다.

인권연대 성명서 전문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반인권적

조례폐지운동 당장 중단해라!

지난 6일 '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는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절차를 밟아갈 때부터 다음은 충북인권조례가 목표가 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이 적중했다.

그들은 충북인권조례 폐지의 근거로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의 축소판이란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업무 일체가 국가사무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편적 인권원칙에 따라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아산시, 충남도에 이어 충북도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될 것이라고 예단해 조례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권조례가 확산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금지되어 동성결혼, 위험국가의 난민 유입, 동성애 확산 등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이다. 나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미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이며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폭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미투’ 운동에서 드러났듯이 남성중심의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유린당한 여성인권문제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장애인 문제 등을 놓고 봐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역에서 인권조례제정과 확산이 필요하다.

충북인권조례 어디에도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편협한 이기심을 내세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는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조례안 폐지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평화와 섬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할 공동체에서 편협한 세계관을 갖고 편 가르고, 왜곡하고, 차별하는 것을 충북도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충북인권연대는 충북도가 흔들림 없이 인권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조속히 인권센터를 설치해 충북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도시 충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충북인권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태고종노동인권위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사람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원 사유너머의 사람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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