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 허용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 허용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8.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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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만 허용하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중소기업까지 확대
독립영화배급사 인디스토리가 제작한 영화 '걷기왕'. 인디스토리는 2016년 10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의 투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

창업·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식에서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장법인이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가운데 증권 소유자가 500명 이상이며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7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가 15억~20억원 수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은 이 밖에도 투자자의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해 청약 전에 해당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경영과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이를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 역시 투자자에게 청약 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6년 1월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현재까지 총 335개사가 펀딩에 성공해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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