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 '후폭풍'
정부부처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 '후폭풍'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6.05.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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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3일부터 방문조사 통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조사

[세종경제뉴스 김기완 기자] 이달 23일부터 세종시 신도심 지역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임대 주택법에 따르면 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는 오는 20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예방 홍보 등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지나면 신도시 지역 내 LH 관리 단지와 신규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부재 시에는 3회 이상 방문할 예정이다. 불법 전대 사실 적발 시에는 임대 사업자에 통보해 계약해지와 고발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전대한 사람이나 알선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고, 계약자 실거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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