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청주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 제한 조치
불친절 청주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 제한 조치
  • 박상철
  • 승인 2019.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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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업계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 시행

가슴을 졸이게 하는 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한국 택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다. 앞으로 보다 시민들이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발벗고 나섰다.

청주시는 3일 택시업계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청주의 택시 민원건수는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2018년 9월말 660건으로 불친절 민원의 경우 처분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택시카드수수료 지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된 경우도 포함해 지급을 제한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시 불친절 1회일 경우 해당월 해당차량에 대해 1개월 지급정지, 2회일 경우 해당반기 해당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해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4143대로, 법인택시 1606대, 개인택시 253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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