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PC방을 통한 전파사례 없다"...이용제한 해제
충북도, "PC방을 통한 전파사례 없다"...이용제한 해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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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모든 카페, 매장 내 영업 금지, TAKE OUT만 허용
충청북도가 도내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고, 노래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완화했다 / 사진 = 뉴시스<br>
사진 = 뉴시스

10일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를 조정,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PC방은 기존 영업제한이 해제된 반면, 카페·식당 등은 영업제한이 강화됐다.

먼저 카페·식당은 50㎡미만의 업소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면적규모와 관계업이 모든 업소에 2단계 방역조치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 모든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식당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반면 PC방은 기존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제한이 해제된다. 도는 "PC방을 통한 전파사례가 없고 비수도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려한 결정"이라 밝혔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송은 가능하나,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

또 좌석수 20%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도는 '코로나19 아웃(OUT)! 도민 운동'도 추진한다. 외부기관·업체 방문 시 차 안 마시기, 비대면 회의하기,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등이다.

공직사회 내 방역관리도 강화했다. 방역 핵심 관리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출근 후 직원들이 모여 차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청사 방문객에 대한 차 제공도 안 된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겨울철에 접어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스스로 방역책임관이라는 의식을 갖고 방역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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