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5社 적용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가 인터넷품질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을 골자로 하는 '넷플릭스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일 CP의 망품질 유지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됌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곳이 이에 속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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