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451억원 부과
충북도,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451억원 부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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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기한 내 납부 협조요청
납부기한 이달 16일~31일까지...미납시 3% 가산금 부과
충북도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2년 연속 6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 사진=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4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6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연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2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62억원 ▲제천시 38억원 ▲진천군 30억원 ▲음성군 2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고, 미납 시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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