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中企 45% 준비 안돼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中企 45% 준비 안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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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인건비 부담 커져
中企 31% 생산차질 우려..."인건비 지원대책 필요해"
청주산단 / 사진=박상철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과 그로 인한 생산차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및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44.9%가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공서 공휴일, 15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기업은 69.1%, 그렇지 못한 기업은 30.9%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부족’(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함’(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근로자가 소득보전을 위해 휴일근무 원함’도 20.3%로 조사돼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 휴일로 바뀌면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는 평균 9.4% 증가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49.3%)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가산수당 할증률 50→25%로 인하’(31.8%), ‘주휴수당 무급화’(30%)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최저임근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 부담 압박도 커져 재정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미사용연차 금전보상과 가산수당 할증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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