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해야해서 3시간만 일할게요"...불허 시 3년이하 징역
"공부 해야해서 3시간만 일할게요"...불허 시 3년이하 징역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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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 사진=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 사진=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이유로 주당 15~30시간 사이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40~52시간 인 것을 고려, 단축을 요구할 경우 22~25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총 3~5시간인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청한 근로자의 대체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타 상황의 경우 등은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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