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식당 입장금지 '전국확대'...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입장금지 '전국확대'...24일부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2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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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발표...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자체 완화조치 불가능
영화관...21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조치
숙박시설...객실 50% 예약 제한, 행사·파티 금지
윤태호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윤태호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일(24)일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2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역은 지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특별방역대책에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과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최근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역조치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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